대법원 "식당 앞 5m 운전도 음주운전"

입력 2015-03-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잠시 차를 몰았더라도 술을 마셨다면 이를 음주운전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에 위치한 한 식당 인근에서 차량을 약 5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무단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못마땅하게 여겨 오전 1시께 자신의 차량을 그 앞에 가로막아 놓고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는 식당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아는 형님이 술을 마실 때 같이 있었으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김 씨도 오전 2시 30분까지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랜저 차량 주인에게 차량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87,000
    • +0.76%
    • 이더리움
    • 3,46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373,600
    • +0.67%
    • 리플
    • 1,973
    • +0.25%
    • 솔라나
    • 144,200
    • +6.58%
    • 에이다
    • 294
    • +0.34%
    • 트론
    • 465
    • -0.64%
    • 스텔라루멘
    • 257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2.05%
    • 체인링크
    • 16,260
    • +2.33%
    • 샌드박스
    • 49
    • +0.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