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식당 앞 5m 운전도 음주운전"

입력 2015-03-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잠시 차를 몰았더라도 술을 마셨다면 이를 음주운전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에 위치한 한 식당 인근에서 차량을 약 5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무단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못마땅하게 여겨 오전 1시께 자신의 차량을 그 앞에 가로막아 놓고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는 식당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아는 형님이 술을 마실 때 같이 있었으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김 씨도 오전 2시 30분까지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랜저 차량 주인에게 차량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10,000
    • +1.06%
    • 이더리움
    • 3,490,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1.05%
    • 리플
    • 2,109
    • -1.54%
    • 솔라나
    • 127,800
    • -1.16%
    • 에이다
    • 366
    • -2.92%
    • 트론
    • 488
    • -0.61%
    • 스텔라루멘
    • 262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8%
    • 체인링크
    • 13,670
    • -2.84%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