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민단체 예외’에 형평성 논란

입력 2015-03-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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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뒤늦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당이 주장했던 시민단체 (적용대상) 포함 조항이 관철이 되지 않아 아쉽다”며 “사실 가장 큰 이권단체가 시민단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면서 최근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정치인의 ‘제재 예외 활동’이 더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무위 최종안에는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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