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

입력 2015-02-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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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FDS 추가 업그레이드…이달 말 신속지급정지제도 도입

우리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예금계좌 개설기준 및 통장 재발행 절차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 또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 및 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에 대한 통장 재발행시에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제로(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달 말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해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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