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자아이 가슴 주무른 행위 성추행 아냐”

입력 2015-02-21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인 남성이 남자아이의 가슴을 주무른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인천시 만수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군(11세)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두 차례 주물러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11세 남자아이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이 친구 2명과 함께 타고 있었고, 피해자도 동생과 함께 있었다"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며 '너 운동하냐? 살 많이 쪘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다른 성적인 표현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47,000
    • -0.09%
    • 이더리움
    • 4,250,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802,500
    • -1.95%
    • 리플
    • 2,787
    • -2.24%
    • 솔라나
    • 184,300
    • -3.2%
    • 에이다
    • 542
    • -4.58%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316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10
    • -4.88%
    • 체인링크
    • 18,270
    • -3.33%
    • 샌드박스
    • 170
    • -5.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