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로만 항로' 주장 이유없다"…조현아 불리해질 듯

입력 2015-02-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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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가 7m가량 움직여 다시 출입구와 연결이 됐으므로 항로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항로'는 공중의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따라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선고 결과는 조 전 부사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다. 다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이상 항로변경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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