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 사장, 외제차로 시속215㎞ 질주…과속 ‘백태’

입력 2015-0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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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B씨가 고속도로에서 최신형 BMW 승용차로 시속 215㎞로 질주하다가 결국 단속카메라에 찍혔다.

최신 외제차 성능이 궁금했던 B씨는 부산에서 출발해 제한속도인 시속 100㎞인 남해고속도로를 거침없이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 6일부터 29일 사이 40대 후반의 여성 A씨는 17번이나 과속으로 단속됐다.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A씨는 새벽에 집을 나서 밤늦게 귀가하는 일정 때문에 당시 새로 설치된 단속카메라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뒤늦게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의 단속 사실을 알아챈 A씨는 한 차례 4만∼7만원씩 모두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경남경찰청은 이처럼 지난해 도내에 설치된 527대의 과속 단속카메라에 76만 9078건의 과속 차량이 찍혔다고 4일 밝혔다.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단속카메라가 하루 2107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14배 높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과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3년간 74대의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고 올해도 30여 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영상단속실 관계자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사고 위험이 큰 곳이라고 생각하면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속을 피한다기보다는 자신과 가족 안전을 위해 속도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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