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유치원 폐쇄 입법화 하기로

입력 2015-02-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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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 조치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유치원에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공·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는 올해 80%, 내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아대상 학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발생 시 학원을 폐쇄조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원강사 채용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담은 보완책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도 세웠다.

황우여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예전처럼 매년 3조원 이상씩 자연스럽게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므로 탄력성을 줘야지, 고정된 교부금 제도가 과연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금년 전반기 내에 그 틀을 지방교육 담당자, 교육부, 국회가 논의해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여부에와 관련해서는 "비율(교부율) 자체를 흔드는 건 입법사항이므로 (교부금이) 고정 내지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땐 그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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