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폭탄 논란' 맞벌이부부, 어느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입력 2015-01-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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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 맞벌이부부,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정부 주장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소득분부터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이 제한,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질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불리해진 근로자는 15~38%의 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들이다. 기존에는 의료비 등 7개 항목의 지출을 하고 나면 해당 금액에 대해 15~38%를 감면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0~15%만 감면받기 때문이다.

연봉이 많은 배우자 쪽에 무조건 공제항목을 몰아줬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망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연봉이 더 높은 남편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줬더니 결과는 예상 외였다. 남편의 과표소득은 4600만원을 밑돌고 적용 세울이 15%로 떨어진 반면 아내는 4600만원을 넘어 24% 세울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아내에게로 돌리면 해당 지출액의 15%에서 24%로 세금 감면액을 늘릴 수 있다.

과표소득이란 연봉에서 공제 혜택을 빼고 남은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인데 공제를 2000만원 받으면 과표소득은 8000만원이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려면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어지간한 서류는 구비되지만 별도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다. 월세, 안경 구입비,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등의 구입 비용과 자녀 교복비 등이 해당된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의료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일부 누락될 수 있어 확인을 요한다.

연말정산 논란에 시민들은 "연말정산 논란, 이러니 열 안받아?" "매년 얼마라도 건졌었는데 올해부턴 지금까지 먹은 것 안 먹은 것까지 토해내야겠군" "세금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이건 아니다" "이게 다 국개의원들이 만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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