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42년간 세금 19조원 투입…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아

입력 2015-01-1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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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이 42년전에 고갈됐으며,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보전액이 누적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군인연금은 도입된 지 10년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났다. 처음 3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약 1조3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 같은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어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군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에 최연소 수급자가 39세로 2명이다. 이밖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는 2550명이나 됐다.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평균수명까지 늘어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 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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