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분투자도 환류세제 투자로 인정해야”

입력 2015-01-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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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지분 투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의견서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행위는 모두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 투자가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국내투자는 해외 투자 억제가 아닌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외투자 인정을 요청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 투자는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이 나지 않는 국내에서 사업할 수 없어 정부가 의도하는 ‘해외 투자→국내 투자’ 전환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해외 투자는 국내 가계소득 증대 등 제도 취지와는 동떨어진 만큼 투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2013년 말 기준 10대 기업이 총 매출의 66%를 해외에서 올렸고 납부한 법인세의 82%를 국내에 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 수출도 0.1~0.3% 늘어나는 것을 들어 해외투자도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지분투자도 장려 대상에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분투자가 기술력·성장성이 있는 피인수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인수기업에는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봤다. 특히 모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와 자신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투자하는 경우는 사업 내용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세제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SK그룹에 인수된 SK하이닉스가 2013년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다른 주력계열사의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에 부닥쳤던 SK그룹이 ‘반도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은 것이 실례가 됐다.

전경련은 또 환류세제상 임금 증가액에 4대 사회보험료 증가분과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을 포함하고 적용대상에 특수목적법인(SPC),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스포츠구단, 합작회사 등은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토지 매입 후 1~2년 내 착공해야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업무용 부동산 투자의 판정기준을 확대하고 과세기준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15건의 개선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정부가 스스로 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 증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인 것들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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