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징계 시도 “행정적 절차일뿐, 인사상 불이익 아니다”

입력 2015-01-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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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무단결근을 빌미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징계 시도 논란에 대해 행정적 절차일뿐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16일 “승무원의 병가는 신청자가 팩스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된다”면서 “진단서 원본은 이후 행정적 처리상 구비하는 서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뒤 박 사무장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3일 뒤인 12월 8일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근태 담당에게 병가 신청을 위한 진단서 팩스를 송부했다.

다음날 팩스 접수로 병가가 발효돼 12월 9일부터 1월 4일까지 병가가 적용됐다. 박 사무장은 관련 병원 진단서 원본을 12월 11일 승원 팀장에게 전달했다. 박 사무장은 병가가 완료되는 시점인 1월 5일에 30일까지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

문제는 지난 7일 근태 담당 직원이 진단서 원본을 승원 팀장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병가를 신청한 승무원 중 진단서 원본을 미제출한 박 사무장 등 20명에게 원본을 제출하라는 안내 메일을 일괄 발송하게 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의 병가는 신청자로부터 팩스로 접수하면 즉시 처리되며, 진단서 원본은 이후 행정적 처리상 구비하는 서류일 뿐”이라며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승무원들에게 원본 제출을 안내하는 행정적 절차였을 뿐,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팀의 이메일 전달,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조치 의혹 등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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