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티, 前대표 및 임원 횡령…자기자본 2배 넘는 340억 챙겨

입력 2015-01-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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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엘티는 16일 공시를 통해 전 대표와 임원, 채권자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은 1심 판결내용을 공시했다.

판결 내용은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태복 징역 5년, 전 임원인 이광희 징역 2년 6개월, 채권자 이성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이다.

횡령액은 147억3000여원의 자기자본대비 약 235%에 이르는 347억원인 것으로 회사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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