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극장, 영화 공짜표 뿌려도 잘못 없다" 판결…업계 '갑질' 논란

입력 2015-01-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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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번에 소송을 낸 '청어람'의 '괴물' 포스터>

롯데시네마와 CGV 등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공짜표를 뿌리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은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른 바 '갑질' 금지 조항이다.

이번 소송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수익 구조에서 비롯됐다. 대형 영화관들은 영화관 입장수익 외에도 영화상영 전 광고를 틀어주거나 음식점이나 쇼핑몰 등 부대시설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영화 유료관객 수가 많지 않아도 유동인구가 많으면 되는 구조다. 반면, 배급사나 제작사는 유료 관객이 줄어들면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영화 '미녀는 괴로워'를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 등 23개 영화제작사들이 롯데시네마와 CGV, 메가박스, 프리머스 시네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극장 측이 배포한 무료입장권은 특정 영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한 것이고, 극장 측은 무료입장권의 발급 여부나 규모 비용의 부담에 대해 제작사들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영화관 측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영화제작사 측에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영화사 측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인정해 총 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작사나 배급사 입장에서는 스크린을 확보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없고, 무료입장권 발급으로 인해 유료 관객이 감소한다는 사정을 극장 측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

배급사나 제작사 측은 2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화관이 무료입장권을 발매하는 것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익 감소를 배급사와 제작사 측에 강요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영화관 측은 극장이 무료입장권 발급으로 인해 홍보효과가 증대돼 결과적으로는 유료관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이러한 효과에 대해 제작업자나 배급사 등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양측의 상고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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