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티켓 잘못 내준 대한항공,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1-15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바비킴에게 비행기 티켓을 잘못 발급한 대한항공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이문기 항공정책관은 15일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금액은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대한항공 측의 의견을 감안해 추후 결정된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항공보안법 위반이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기 때문이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 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난동을 부렸다. 당시 그는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이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준 것에 감정이 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43,000
    • -0.19%
    • 이더리움
    • 3,429,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371,000
    • -0.78%
    • 리플
    • 1,966
    • -4%
    • 솔라나
    • 135,200
    • -0.81%
    • 에이다
    • 294
    • -2.97%
    • 트론
    • 467
    • -1.68%
    • 스텔라루멘
    • 256
    • -4.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61%
    • 체인링크
    • 15,900
    • -0.44%
    • 샌드박스
    • 48.51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