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회장 투표권, 회원사별 의결권은?

입력 2015-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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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등록후보가 확정되면서 제3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도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금투협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는 이들 5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에 착수, 오는 14일 최종면접을 진행한다. 현재 서류심사가 진행 중이고 마지막 면접을 통해 이른바 ‘파이널리스트’를 추려낸다.

예년 사례를 감안하면 14일 면접을 통해 2~3인의 후보로 압축될 가능성이 많다. 후추위는 금투협 공익이사 3명과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종수 현 회장의 임기가 내달 3일로 만료되는 만큼 선거는 이보다 2주 앞선 오는 20일 치러진다. 선거방식은 전자투표다. 7일 기준으로 증권사 60곳, 자산운용사 86곳, 신탁사 11곳, 선물사 7곳 등 총 164개 회원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전체 투표는 균등배분의결권(60%)과 회비비례의결권(40%)으로 나뉜다.

균등배분의결권은 이름 그대로 회원사들이 의결권을 똑같이 나눠 갖는 방식이다. 투표율 100%를 가정하면 여기에서 164표가 나오게 된다.

나머지 40%는 회비비례의결권이다. 금투협 회원사는 거래대금과 회원사 규모 등에 따라 회비에 차등을 둔다. 회비를 많이 내고 있는, 한 마디로 규모가 큰 회원사는 회비 비중을 감안해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비교는 어렵지만 비중이 적은 회원사는 3~4곳이 모여도 1표 행사가 어렵지만 규모가 큰 곳은 3표와 맞먹는 의결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게 금투협 안팎의 전언이다.

금투협 기획실 관계자는 “협회는 후보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비율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회비비례의결권의 경우 의결권 규모가 최대 3배 이상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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