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원사업자 책임 강화한 10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마련

입력 2015-01-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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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제품 훼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지는 등 원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한 업종은 전자·전기·가구·건설자재·자기상표부착제품·건설·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경비 등 9개이고 제정한 업종은 해양플랜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제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가 계약변경 이전에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권장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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