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필요 시 안전조치…직접재제는 아냐”

입력 2015-01-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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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법원 판결 관련, “사전에 인지된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날 의정부지법원의 판결 관련해 “정부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다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전단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제조건 없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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