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판결

입력 2015-01-06 2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탈북 민간 단체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100만 장이 넘는 대북 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생명 등이 위험할 경우 당국의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탈북자 이민복씨(58)가 경찰과 군, 국정원 등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제지하는 활동을 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5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기는 했으나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04,000
    • +1.56%
    • 이더리움
    • 4,398,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817,500
    • +2.83%
    • 리플
    • 2,870
    • +1.52%
    • 솔라나
    • 191,500
    • +1.92%
    • 에이다
    • 577
    • +0.7%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70
    • +2.25%
    • 체인링크
    • 19,300
    • +1.53%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