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4억 빼돌린 '네이버' 회계담당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15-0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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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삿돈 14억여원을 빼돌린 회계담당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호경)는'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안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회사 명의의 예금개설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4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의 범행은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수상하게 생각한 회사 측이 안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안씨가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빚을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씨는 2013년 10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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