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수도권만 집중? "지방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입력 2015-01-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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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수도권만 집중? "지방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국토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캡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에 지역 안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체 사업장 45곳 가운데 28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입주자격에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행복주택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대학생의 경우 인접 시·군 포함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다. 신혼부부 역시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행복주택 대상자인 노인계층 역시 인근 지역 거주자가 해당이다.

문제는 행복주택 사업장 대다수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단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행복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의 행복주택 사업장은 모두 45곳(2014년 11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28곳이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다. 경기가 15곳, 서울 10곳, 인천 3곳 등이다. 강원, 제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충청이 7곳, 경상 6곳, 전라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인구비례에 따라 수도권에 사업장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행복주택, 수도권에만 편중 되서 이거 뭐 혜택없다" "지방 사람은 행복주택에 역차별받겠네" "지방에 저소득층들은 답이 없어요. 행복주택도 수도권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죠"등의 비난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은 6년이며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는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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