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질식사 신고리원전 3·4호기…‘전면 작업중지ㆍ안전진단 명령’

입력 2014-12-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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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7일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사진 = 연합뉴스)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질식사한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작업 전 공정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내려졌다.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사고가 난 보조건물뿐 아니라 전 공정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진단을 하도록 명령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이 떨어지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가 난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지하 2층 밸브룸에 대한 합동감식도 실시키로 했다.

합동감식 및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한수원, 안전관리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도 구성했다.

공정률 99%인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달부터 각종 정기 및 주기시험을 진행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시험이 끝나면 원전안전위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연료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늦어도 내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신고리원전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2016년 가동예정이다.

한편 지난 26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밸브룸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대길건설 안전관리 직원 손모(41)와 김모(35)씨, 안전관리 용역업체 KTS쏠루션 직원 홍모(50)씨 등 3명이 질식해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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