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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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의 ‘4+4’ 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으로 부동산 3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키로 했다. 이로써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 받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3법은 24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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