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금융정책]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입력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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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IT·금융 융합 기술 개발 과정에서 장벽이 되는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과 구조·제공방식·기법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우선 내년 중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고객이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화상이나 홍채인식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 분야의 자율성을 촉진하고자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IT·금융 솔루션에 대한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은 없애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급결제나 송금 등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맞춰 전자금융업종의 규제를 재설계 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서비스 규제는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은 낮추기로 했다. 현행 10억원인 자본금 기준을 낮추거나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종 직불·선불수단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 기반의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으로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이다. 정보 비대칭성이 낮은 분야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소비자 편익도 증대하기로 했다. 온라인·모바일 판매 채널을 활용해 펀드·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채널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금융상품 자문업(IFA)과 연계해 소비자 중심의 판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IT회사와 금융사가 서비스 제휴에 나설 때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에서 서비스 개발, 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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