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상위원회“티모바일, 1000억원 환급해라”

입력 2014-12-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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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 없이 받은 부가정보 서비스 대금에 대한 환급ㆍ벌금 조치

▲미국 4위의 이동통신업체 티-모바일 유에스(T-mobile US)가 고객 동의 없이 이뤄진 부가정보 서비스의 요금을 대행해 수수료를 수천만 달러를 도로 내놓게 됐다. (사진=블룸버그)

미국 4위의 이동통신업체 티-모바일 유에스(T-mobile US)가 고객 동의 없이 이뤄진 부가정보 서비스의 요금을 대행해 수수료를 수천만 달러를 도로 내놓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연방통상위원회(FTC)는 “티모바일이 피해 고객에게 최소 6750만 달러(약 742억1000만원)를 환급하고 벌금 2250만 달러(약 247억3000만원) 이상을 50개 주와 워싱턴DC, FTC에 내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FTC는 티모바일이 내야 할 벌금과 환급액 추정치는 현재 최소치로 정해졌고 빌 소렐 버몬트 주 법무장관은 “티모바일이 내야 할 돈이 1억 달러가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티모바일은 7월부터 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고객들에게 알렸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얼마를 환급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7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별자리 점이나 유명한 가십 등 ‘프리미엄 정보’의 이용료 청구를 대행하고 35~40%의 수수료를 받은 티모바일을 FTC는 정식재판에 넘기고 별도 조사를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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