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 불가 ‘이엽우피소’ 첨가 제품 추가 회수 조치

입력 2014-12-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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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팜 제조 아이키텐플러스·아이키텐업·아이180플러스 등 3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청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유니팜’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3개 제품에 대해 추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대상으로 추가된 유통기한의 제품은 아이키텐플러스의 경우, 2016년 5월25일, 5월26일, 5월27일 등의 제품이다. 또 아이키텐업은 2016년 10월13일, 10월15일, 10월17일 등의 제품이며, 아이180플러스는 2016년 6월30일, 9월14일, 9월16일 등의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지난 10일 유니팜이 불법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것을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이 제품들을 불법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회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 추가 회수대상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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