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같이 살래 죽을래" 동반 자살 시도 20대 실형

입력 2014-12-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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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고 하는 애인을 협박하고 같이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자살교사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2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9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자신과 헤어지려는 여자친구 A(21)씨와 만나 '자살하겠다'며 다시 사귈 것을 강요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씨는 "나와 살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한다"며 A씨를 모텔로 데려가 동반자살을 권유했고, 둘은 번개탄과 수면제 등을 이용해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과정에서 공포감을 느껴 모텔에서 뛰쳐나왔고, 서씨도 자살에 실패했다.

A씨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한 서씨는 같은 달 보름 뒤 A씨의 나체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로 A씨에게 보내 "만나주지 않으면 암에 걸린 네 어머니에게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씨는 애인 사이였던 A씨에게 집착해 자살교사를 시도하고 A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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