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법 본회의 통과…선령 최대 25년으로 단축 등 안전 강화

입력 2014-12-09 1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중피해 사고시 면허 영구취소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시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로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이브 뒤늦은 대처에…아미 근조화환·단월드 챌린지까지 [해시태그]
  •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 K-치킨 이어 ‘K-식탁 왕좌’ 위한 베이스캠프…하림 푸드로드 [르포]
  • 삼성-LG, HVAC ‘대격돌’…누가 M&A로 판세 흔들까
  • 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 저신장증? [튼튼 아이 성장③]
  •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앞두고 주민들에 대피령”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 '리버풀전 참패' 토트넘 챔스 복귀 물 건너갔나…빛바랜 손흥민 대기록 'PL 300경기 120골'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63,000
    • -0.04%
    • 이더리움
    • 4,379,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92%
    • 리플
    • 748
    • +0.4%
    • 솔라나
    • 216,900
    • +5.24%
    • 에이다
    • 647
    • +0.15%
    • 이오스
    • 1,165
    • +1.57%
    • 트론
    • 168
    • -1.75%
    • 스텔라루멘
    • 15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500
    • -0.44%
    • 체인링크
    • 20,880
    • +3.67%
    • 샌드박스
    • 641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