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밭작물에 밭농업직불금 지급

입력 2014-12-09 0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존 26개 품목에서 밭작물 전체로 확대

지금까지는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오던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ha당 50만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민이나 농업법인 등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된다. 해당 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직불금의 대상 토지의 한도는 농민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민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한 농지 및 농민이나 농업법인들에 한해 내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내년도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은 내년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해야 밭농업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자경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임차·재배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4: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04,000
    • +0.23%
    • 이더리움
    • 3,439,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0%
    • 리플
    • 2,260
    • +0.62%
    • 솔라나
    • 139,100
    • +0.72%
    • 에이다
    • 433
    • +3.59%
    • 트론
    • 449
    • +2.98%
    • 스텔라루멘
    • 26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09%
    • 체인링크
    • 14,570
    • +1.32%
    • 샌드박스
    • 132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