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 임금피크제 연동 정년 65세’ 검토… 현실성은?

입력 2014-12-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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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보상’ 차원이지만 …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 지적도

새누리당이 임금피크제를 연동해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에 따른 충격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지만, 신규 채용 축소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몇 차례 사전 당정청 실무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특히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장기적으로 최장 65세까지 늘리는 대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해 전체적으로 퇴직시점까지 받아가는 보수 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재정중립적 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공무원연금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별도 당정협의를 거쳐 안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직급 간 형평성이나 고령화 사회 추세로 볼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지만, 인건비를 제외해도 정년연장에 따른 운영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사회에서 자칫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채용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정년이 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임금총액이 같더라도 더 많은 인원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감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달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제안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연구과제로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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