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이용 중단시 일부 환불 가능

입력 2014-12-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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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납골당 계약기간 중에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납골당) 이용약관· 규정 가운데 환불불가 규정 등 불공정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로 앞으로는 소비자가 납골당을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납골당의 손해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납골당 계약을 해지할 때 납골당 사업자가 이미 받은 사용료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부과했다.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소비자가 납골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그동안에는 납골당 사업자가 추모관, 유골 안치실 등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 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용료 분쟁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서자 7개 민간사업자(분당영산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새로나추모관 세광묘정공원묘원 영호공원 새하늘공원)는 모두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9개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세종 성남 광명 천안 경주 창원 거제 하동) 중 8곳은 내년에 이용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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