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기소

입력 2014-12-07 11:28 수정 2014-1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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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23개 병ㆍ의원에게 50억7000만원 규모 리베이트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일 전국 923개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또 300만~3000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인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 출국 의사 3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거래처 병ㆍ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빙자해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판촉 대상 제품은 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연루된 병ㆍ의원만 전국 923곳에 달한다.

동화약품의 전문의약품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9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약 5%가 리베이트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화약품은 소화제 '까스활명수', 연고 '후시딘' 등으로 유명한 국내 최초, 최장수 제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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