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부당"

입력 2014-12-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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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8개 출판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 조정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교과서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보고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에 대해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한 '희망가격'에서 34.8%,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서는 44.4%를 각각 인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스스로 추진했던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뒤집고 교과서 발행사들에게 피해를 안겼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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