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사고, 국민안전처 "해외 재난은 외교부 권한"

입력 2014-12-0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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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N 뉴스 캡쳐)
오룡호 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입장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3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가 사조산업 어선 '501오룡호' 베링해 사고에 안전처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해외 재난은 외교부가 관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안전처는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을 위해 관계자를 파견했으며 해양구조요원도 필요할 경우 추가 파견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에는 해외재난의 경우 외교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재난은 국내법이 미치지않아 재외공관 등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필요 인력과 자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룡호 사고와 관련 국민안전처 발언에 네티즌들은 "오룡호 사고에 책임을 넘기다니…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얼마나 됐다고…", "오룡호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국민안전처의 발언이 맞지만 참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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