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처벌' 아닌 '계도'로 해결…‘계도 조치란?’

입력 2014-1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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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뉴시스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키운 콩을 정부의 인증 없이 유기농 표시를 한 것과 관련해 ‘계도 처분’을 받았다. 계도 처분의 명확한 의미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한 매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기농 인증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이효리가 고의적으로 유기농 마크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계도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계도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줌’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계도 처분이란 법적 처벌이 아니라 가벼운 주의와 지도를 하는 선에서 문제가 된 행위의 처벌을 마무리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달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제배한 콩을 제주 지역 장터에서 판매하는 사진을 올렸다. 판매 당시 이효리는 ‘유기농 콩’이라는 안내를 붙였다. 이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을 지적하며 조사를 의뢰해 논란이 촉발됐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 제주도 유기농 콩 계도 처분에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다시 인증 받아서 유기농으로 판매하세요” “이효리 유기농 콩 제주도 직거래 장터 매주 서는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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