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보건복지부, 의사자격 정지도 검토

입력 2014-12-02 16: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 수술한 의사

(YTN 방송 캡처)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채 아이를 수술한 의사의 징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2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 징계위원회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뿐 아니라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이와 관련이 있는 센터와 과 책임자 10여명을 모두 보직 해임키로 했다.

음주 수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도 해당 의사의 징계에 나섰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자격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이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며 A씨에 대한 추가 징계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 소식에 네티즌은 "음주 수술한 의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끝났네", "음주 수술한 의사 불쌍하지만 나쁘게 보면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는 최대한 강하게 내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겨도 32강…한국, 남아공전서 토너먼트행 확정 노린다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 나흘간 11.7조 던졌다...한온시스템ㆍ삼전ㆍ하닉 등 자동차·반도체 집중 매도
  • 뉴욕증시, 반도체주 매도·유가 급락 속 혼조...나스닥 0.43%↓ [종합]
  •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 줄섰다"…동탄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쑥
  • 생산은 충분한데 약이 없다…‘깜깜이 유통’에 의약품 유통 추적 필요성 커진다
  • 두려운 밦값에 ‘집밥족’ 몰렸다...고물가에 ‘창고형 할인점’ 전성시대
  • 오픈AI, 자체 AI 칩 ‘할라페뇨’ 공개...“엔비디아 블랙웰과 대등” [마켓핫]
  •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14: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54,000
    • -1.83%
    • 이더리움
    • 2,491,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294,500
    • -0.14%
    • 리플
    • 1,640
    • -1.68%
    • 솔라나
    • 104,400
    • -1.14%
    • 에이다
    • 226
    • -1.74%
    • 트론
    • 501
    • +1.01%
    • 스텔라루멘
    • 285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830
    • -0.88%
    • 체인링크
    • 11,370
    • -1.47%
    • 샌드박스
    • 76.14
    • -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