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불법 상행위하면 최대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14-12-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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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수욕장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해수욕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가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탁할 때도 공공성이 확보된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편의시설 등에 대해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우선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발견되면 소유자 등에게 정비 또는 보수를 명령해야 한다. 또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구분해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해양오염, 이안류 등의 발생, 해파리 등 유해생물이나 상어 같은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생물이 출현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리청은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밖에도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던 백사장의 경우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되는 모래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중금속 등에 대한 기준이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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