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점포 설치 증자 의무액 대폭 축소

입력 2014-1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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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 12.5%에서 1%로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설치할때 부담해야 할 증자 의무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가 약 10분의 1로 줄었다. 출장소의 경우 종전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의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에서 1%로 각각 축소된다.

아울러 신용공여(대출)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을 삭제되고 거래자간의 자율 결정에 맡겨졌다.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도 단축(3년→1년)되고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 역시 기존 3년에서 1년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대주주 자격 심사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승인 시 금융위의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해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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