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술 물의 일으킨 술 취한 의사, 해당병원서 파면 조치

입력 2014-12-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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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의사'

(사진=방송 캡처)

음주수술로 물의를 일으킨 의사가 파면 조치됐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11시께 한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인 한 의사가 술에 취해 응급환자를 진료했고 이어 수술까지 집도했다고 밝혔다. 수술을 받은 4살 남자 아이는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턱 부위가 찢어져 119로 응급실을 찾아 봉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술에 취한 해당 의사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걸어나와 봉합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이 부모의 강한 항의에 다른 의사가 호출돼 결국 아이의 상처를 봉합할 수 있었다.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기로 해당 의사의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측정은 하지 못했다.

해당 병원 측은 "해당 의사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하는 한편 1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사의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병원 측은 응급센터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10여 명의 책임자들을 보직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술 취한 의사의 응급수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술 취한 의사, 이런 사람은 만취한 의사에게 똑같이 수술받게 해야 함" "술 취한 의사, 정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 "술 취한 의사, 이런 일에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술 취한 의사, 겁도 없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봉합을 했다니"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술 취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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