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모범규준안 자율성 침해,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14-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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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모범규준안이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모범규준안의 근거법이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이 먼저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범규준안에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회사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이 법으로 정해진 주주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 권한이고 회사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가능하다. 하지만 모범규준안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후보를 사전에 한정함으로써 법률로 정해진 이사회·주주총회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모범규준안이 사외이사가 다수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경영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엄격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은 유연한 시장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규제혁파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에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규제를 다수 도입하는 것은 금융산업 전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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