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도서 재정가제’ 대부분 몰라 “도서 재정가제란?”

‘도서정가제’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서점들이 책을 더 싸게 팔 수 없게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신간·구간 모두 할인 폭이 최대 15%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서는 ‘도서 재정가제’도 동시에 시행된다.
하지만 도서 재정가제가 동시에 시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도서 재정가제는 출간 후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 출판사 스스로 인하 여부를 결정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출판사들은 이를 통해 도서정가제 시행 전 할인 판매 수준으로 책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출판사들로부터 ‘특별 재정가’ 신청을 받은 결과, 146개 출판사가 2993종의 책에 대해 평균 57% 할인한 가격을 신청했다.
신청 책 2993종 가운데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책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