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산선고 이후 생긴 임금채권 이자는 근로자에 바로 지급해야"

입력 2014-11-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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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A회사 근로자였던 B씨는 밀린 임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B씨가 임금 1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보니 파산선고때까지 발생한 이자가 10만원, 파산신고 이후에 발생한 이자가 20만원이었다. 현행법상 근로자 B씨의 임금 100만원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때문에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B씨는 100만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파산선고 전까지 생긴 이자 10만원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 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파산선고 이후에 생긴 이자 20만원이다. 현행법은 이 부분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 20만원도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근로자 장모씨 등이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E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근로자의 임금을 수시로 갚을 의무가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임금채권을 갚는 것을 지체해 생긴 지연이자는 파산절차와 관계없는 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해 지체없이 변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는 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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