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부인 끌고간 건 맞지만 목은 조르지 않았다" 주장

입력 2014-11-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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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58) 씨가 법정에서 아내 서정희(51) 씨를 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끌고 간 점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아내 서씨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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