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실상 청산 수순

입력 2014-11-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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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000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이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모뉴엘에 내린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그지된다.

법원은 모뉴엘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모뉴엘의 재산은 물론 박홍석 모뉴엘 대표의 재산까지 강제집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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