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닷컴' 부사장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입력 2014-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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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부사장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국내 협력업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협력업체인 E사는 19일 알리바바닷컴 아시아 총괄 책임자인 티모시 륭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티모시 륭 부사장은 알리바바닷컴 한국 대표 배모(47)씨와 E사 간부 유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E사의 고객데이터와 CRM프로그램 설계도 등 영업비밀과 핵심인력을 빼돌린 뒤 일방적으로 E사와 계약을 해지해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게 E사의 주장이다.

E사는 알리바바닷컴이 E사의 직원이던 유씨 등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제안한 뒤 이들이 운영하는 새로운 업체의 설립비용 일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닷컴과 한국 내 판매대리점 사업을 해온 E사는 2012년 상반기 전세계 대리점 중 실적 1위, 흑자전환 등 성과를 거뒀지만 같은해 9월 알리바바닷컴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일 국내 협력업체와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사업을 가로챈 혐의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 배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배씨와 함께 따로 회사를 차린 유모(40)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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