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무자본 부실 여행사 무더기 적발

입력 2014-11-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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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운영해 온 부실 여행사 업체들이 무더기로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자본금을 일시로 조달해 설립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빼내는 방법으로 자본금 없이 여행사를 운영해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상법위반 등)로 김모(45)씨 등 여행사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안모(31)씨 등 여행사 대표 1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회계작업을 도와준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회계사 사무장 현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빌린 돈으로 여행사 설립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가장납입하고 위조한 재무제표사실확인원 등을 도청에 제출해 여행업 등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납입이란 주식회사 설립 등을 할 때 실제 대금을 내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가리킨다.

회계사 사무장 현씨는 같은 기간 여행사 대표들에게서 부탁을 받고 회계사 명의 재무제표사실확인원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제주도특별법 등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사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여행업 5천만원, 국외여행업 1억원, 일반여행업 3억5천만원의 자본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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