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짝퉁 명품시계 2000여점 판매한 업자 적발

입력 2014-11-19 12: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짝퉁 명품시계 2000여점을 판매한 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상표 손목시계를 불법 수입해 이를 인터넷 등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장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스위스와 홍콩으로부터 가짜 버버리 손목시계 1950점(진품 시가 약 17억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상품을 정품처럼 인터넷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수입한 이들 물품 대부분을 개당 20만∼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진품 시가는 80만∼100만원 정도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시계는 홍콩뿐 아니라 명품시계 제조국 대명사인 스위스에서도 직접 수입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유명브랜드 시계를 구매할 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3,000
    • -0.08%
    • 이더리움
    • 2,696,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23%
    • 리플
    • 1,438
    • -2.24%
    • 솔라나
    • 103,700
    • +0.48%
    • 에이다
    • 283
    • -3.08%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70
    • +0.37%
    • 체인링크
    • 11,520
    • -1.2%
    • 샌드박스
    • 57.89
    • -1.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