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결국 법정가나… 서울시교육청 시정명령 불응

입력 2014-11-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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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시정명령에 불응했다.

시교육청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입장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17일 교육부에 발송했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해당 학교들은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처분 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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