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 사이버안보 지휘’ 사이버테러 방지법 소위 회부

입력 2014-1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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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의 지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하고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자 야당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 집중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정보위 파행의 원인이 됐다.

정보위는 또 국정원장이 국가 대테러 업무의 수행 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도록 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도 소위로 넘겼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심의 절차 상 법안 소위 회부까지는 동의했으나 여전히 반대 의견이 강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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