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버스안 10대女 허벅지 만진 중년남에 벌금 1천만원

입력 2014-11-11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차량이 정차하고 출발할 때 반동으로 불가피하게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버스 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특별히 급정차하거나 급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39분께 서울역에서 수원시로 운행하던 버스에서 A(16)양의 왼쪽 허벅지를 약 5초가량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82,000
    • -1.66%
    • 이더리움
    • 2,909,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53%
    • 리플
    • 2,004
    • -0.94%
    • 솔라나
    • 122,900
    • -1.99%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2.72%
    • 체인링크
    • 12,800
    • -1.69%
    • 샌드박스
    • 117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