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횡령 혐의' 물리치료사협회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4-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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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6일 협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도선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 5∼6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거액의 협회 공금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심스런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입법로비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발의된 개정안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이 아닌 '처방'을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한병원의사협회 등 의사 직능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사들이 단독으로 개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10여 년 전부터 입법청원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해온 물리치료사협회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 법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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